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지급되던 위로금 폐지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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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지급되던 위로금 폐지

장례비와 진료비는 금액 조정 후 계속 지급키로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2/01  11:05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되던 정부 위로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위로금 제도가 생긴 이후 12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까지 최대 540만원까지 지급됐다. 최근 3년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실비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약 34억8000만원(776명), 2015년 약 32억8000만원(686명), 2016년 약 34억2000만원(732명)이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국내 장기이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위로금이 자칫 장기 및 조직 기증의 댓가로 비쳐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순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는 한편,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장례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계속 지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해 유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1105697&page=1&catr=18&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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