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알려주는 설 명절 안전정보<⑤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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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알려주는 설 명절 안전정보<⑤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주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6  08: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5대 중점 안전정보를 배포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설 명절에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이에 다섯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607&catr=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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