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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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성분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미국·유럽 성분 공개 대비 국내는 관련규정 없어"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4  09:36

 

 

매년 국민건강의 천적으로 여겨지며 논란을 낳고 있는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담배와 담배연기의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덮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에 따라 기업이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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