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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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27일까지…전국 8만9천개소 대상

취재팀  이범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23일 AI 위기경보 ‘경계’ 발령을 한데 이어 11월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에서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월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한다고 이동중지명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으로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5만3000개소를 비롯해 가금류 도축장 48개소, 사료공장 249개소, 축산관련 차량 3만6000대 등 모두 8만9000개소가 해당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이동중지 기간 중 42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은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해서 실시된다.......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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