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일부터 임신 중 여성 심사관 업무 최대 25% 경감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입력 : 2017/06/20 14:27사진=셔터스톡임신 중인 A씨는 최근 산부인과 검진,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자주 활용한다. 과거에는 병원 진료나 휴식을 취할 때 자리를 비우면 매달 처리할 업무가 밀려,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업무량이 경감돼, 심적인 부담감이 줄었다. A씨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일까.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20일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