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서 심의 [헬스앤라이프 오영택기자] 중증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