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은 기자 입력 : 2019-08-23 17:01 수정 : 2019-08-23 17:01 10%->5%로, 연령상한선도 3세->5세로 확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간은 10월 2일까지다. 우선 개정안에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을 대폭 줄였다.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이거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외래 진료 시 5세 즉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의약 학술지 Medicine 게재취재팀 전유나 기자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이 신생아의 제대혈 분석을 통해 성장 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성 예측 가능성을 발표했다. 김영주 교수팀은 조산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MC4R(Melanocortin 4 receptor)와 HNF4A(Hepatocyte nuclear 4 alpha) 유전자의 메틸화(유기 화합물에 메틸기를 결합시키는 반응)가 혈중 대사 지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MC4R는 단일유전자결함에 의한 비만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다섯 가지 중 하나이다. MC4R는 뇌신경의 수용체 단백질로 포만감과 관련이 있다. 이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방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며,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