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풀려 수급권 되찾아... 국민연금법 개정 25일부터 시행윤혜진 기자입력 : 2018/04/24 10:02 수정 : 2018/04/24 10:02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앞으로 입양 후 파양된 경우, 호전됐던 장애가 다시 악화된 경우 다시 유족연급 수급권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해당기간만 일시정지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기사원문보기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424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