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 금액 최대 1억9천만원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거짓 청구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건강보험 공표제도에 따라 정부는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그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을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거짓 청구 기관에는 의원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곳이 포함됐으며,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내용에 포함됐다. 의원 11곳은 노블레스의원(경기도 부천시 소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