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연제 기자입력 : 2018/02/08 10:38 수정 : 2018/02/08 10:38사진= 123RF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그간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