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부작용 명시 안하면 최대 1천만원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13 11:35 | 수정 : 2017/02/13 11:35 의료행위의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의 진료 분야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전유나 기자 성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성형수술을 해도 안 한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쉬쉬하던 분위기가 어느새 당당하게 드러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치료 보다는 미용 목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위험한 수술임에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수술을 받았다가 후회를 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일 또한 많다. 성형수술을 놓고 고민 중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최봉균 원장의 양악수술·안면윤곽 이야기 (2016.09.30 발간, 무한)성형외과 전문의 최봉균 원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책 ‘양악수술·안면윤곽 이야기’에는 성형외과의 현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소개한 것처럼 저자는 돌출입수술,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