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진 기자입력 : 2018/02/09 13:52 수정 : 2018/02/09 13:52 사진=123RF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