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풀려 수급권 되찾아... 국민연금법 개정 25일부터 시행윤혜진 기자입력 : 2018/04/24 10:02 수정 : 2018/04/24 10:02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앞으로 입양 후 파양된 경우, 호전됐던 장애가 다시 악화된 경우 다시 유족연급 수급권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해당기간만 일시정지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하지만... 기사원문보기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424110001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5/25 11:31국민연금기금 해외 투자 비중이 4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회의를 열고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산배분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투자비중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반영했다. 이날 의결된 2018~2022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은 5.1%다.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