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5 11:57 수정 : 2018/04/05 11:57 사진=123RF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을 두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의견을 4일 제출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따른 결과 발생 요건인 ‘인격의 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괴롭힘 확인시 조치사항에 담긴 ‘확인’의 의미 역시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