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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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사진=MBN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최종 결정했다.


거부권을 서두른 이유는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야 3당이 합심하고 무소속과 여권 내 일부 이탈표가 가세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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