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2459곳 부적합 판정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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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 활동 공간 2459곳 부적합 판정

2018년부터 환경보건법 위반시 개선명령·고발·정보공개 등 엄격 조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2  07:00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7.5%가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만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 곳은 이전에 점검을 끝냈다.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실 등 실내 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며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하여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하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010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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