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 올라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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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 올라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및 약제비 부당 수령 의혹…건보, 환수소송 결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9  11:19

 

한국 존즌앤존슨에 이어 유나이티드제약까지 다국적 기업이 잇따른 편법경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약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부당 수령 약값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료의약품의 실제 생산이 확인되지 않아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번 건보공단의 환수 소송 결정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약값의 환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소송제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 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 약값을 최고가로 받아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및 약제비 부당 수령 의혹을 받아왔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등 2개 품목만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원 이상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부당 수령한 것으로 윤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앞선 지난 2011년 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약가 편취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사건을 자체조사 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특례 위반 혐의 의약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심평원, 식약처의 사실관계 확인 미협조 등을 이유로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자리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식약처의 직무유기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당시 국감자리에서 ”원료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미 완료됐으며 제보자의 고발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40여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료합성공장의 재고현황을 확인해 실제로 합성할 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위장수입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191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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