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유사 제품과 비교 가능해진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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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유사 제품과 비교 가능해진다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행정예고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1/19  10:58

 

구입하는 제품이 유사 식품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법'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기준으로 했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19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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