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 일괄상정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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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 일괄상정

26일~27일, 소위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등 쟁점법안 논의키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0  08:00   |  수정 : 2016/12/20  08: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발의 된 9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5건과 국민건강증진법 3건, 마약류 관리법 2건, 암관리법, 약사법 3건, 응급의료법 2건,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이다.

 

특히 의료법은 지난달 9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연혜(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발생되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하고 반대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 으로 적용해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기(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거짓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포요건 완화’ 등도 상정됐다.

 

또한 양승조·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국가시험 자격조건 근거 등의 마련’ 개정안과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 또는 제조·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약처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등이 상정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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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19104868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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