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여름철 햇빛 알레르기 환자 겨울보다 약 7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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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노출 시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 증상 발생

 

[헬스앤라이프=곽은영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에 대해 최근 5년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5년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 환자는 약 2만1000명이었으며,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환자가 7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남성보다 여성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변화가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햇볕 알레르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질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햇볕에 포함된 자외선으로 햇볕에 노출 시 부위에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일광화상으로 이어지거나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7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12월에 비해 약 7.6배인 4,7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에는 진료인원이 평년에 비해 적었는데, 평년에 비해 강수일수가 많고 일조시간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 진료인원을 연령구간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30~50대이며, 특히 이 구간대에서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노출이 있는 의상, 피부에 대한 관심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현재 기상청에서 자외선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외선 지수를 확인해 높은 경우 외출을 자제하거나 피부 노출 부위를 줄이고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름에 착용하는 얇은 옷은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해주지 못하므로 옷 속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하며, 자외선차단제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최소한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고 땀을 흘렸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바르는 것이 좋다.

 

자외선 노출 후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은 자연적으로 가라앉기도 하지만 장시간 지속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문기찬 전문심사위원은 “자외선에 의한 생체 작용은 파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급성 피부변화 중 일광화상과 홍반은 주로 UV-B 파장에 의한 것“이라며 “UV-A는 일상에서 즉시형 색소 침착에 관여한다고 하지만 광독성, 광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 등을 사용 또는 복용 시에는 UV-B와 마찬가지로 심한 홍반이나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중의 여러 일광차단제 중 UV-B, UV-A 모두에 작용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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