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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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등 제각각 유권해석에 '혼란스러운 의료계'


취재팀 이범석 기자


의료계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일,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 사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의 분쟁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6일 ‘한의사의 초음파·카복시 사용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심 재판에 이은 12월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며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이고, 중요한 질환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카복시의 경우도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초음파 기기 및 카복시는 한의학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라 볼 수 없고, 한의학의 향상 및 발전과도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므로,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본건 한의사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함이 타당하며, 이에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한의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의료법 제2조 제1항)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간 한의사들이 계속하여 현대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행동 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협회로서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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