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 신설... 치과전문의제도 고시 제정

반응형

취재팀 곽은영 기자


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 신설에 따라 수련병원에서 기 수련교육을 받은 치과의사 등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제정해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기사원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