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 판매사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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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열풍’ 편승 12년간 이득 챙겨… 주범 1명 구속, 5명 불구속 입건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지난 2004년부터 12년 동안 무려 3만 여명에게 판매해 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불법 제조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고모씨와 결탁한 한의사 등 일당 5명에 대해서는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혐의로 불구속 초치 됐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범 고모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하는 수법으로......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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