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환자 사망하면 조정 절차 자동으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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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이후 의료사고부터 적용

취재팀 윤혜진 기자

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11월 30일부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이른바 '신해철 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사망사고는 물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판정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신청은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 경우에는......


윤혜진기자 news1@coma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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