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용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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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해야

취재팀  이범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과 관련,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 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조를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산업박람회인 ‘MEDICA 2016’에는 국내외 70개국 6000여 의료기기제조사가 참여했다.(사진제공 : KOTRA)

실제로 해당 법률 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 규정에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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