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여의 요양병원 In ① ] 심폐소생술 포기각서와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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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훈 진료부장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이다. 우리말로는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라 한다. 노인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령의 환자, 말기 암환자,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DNR을 받는다.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가슴 압박을 먼저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하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제세동기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가능한 환자들이 오면 처음 보호자를 면담하면서 DNR을 받게 된다. 이것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임종에 대한 방어 수단 즉, 환자의 임종에 대하여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의미로서 받게 된다. 환자 보호자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 임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근경색증이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보호자가 환자의 임종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둘째로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허락하게 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을 앞둔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가 부러질 확률이 많다. 심장 기능의 회복은커녕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임종하면 환자만 고생하게 된다. 보호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기를 원한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임종의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호자를 급히 부른다. 가족들이 옆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임종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 체인스톡호흡이다. 산소가 부족한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입을 버끔 거리는......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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