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트렌드] 김영란법으로 제약 영업·마케팅 시장에 변화의 바람

반응형

병원 출입 자제하고 양복 대신 사복 입고 영업

윤혜진 기자 


제약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나 직책을 이용해 부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다. 이에 제약사도 발 빠르게 영업·마케팅 전략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건지 여전히 헷갈린다. 김영란 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낮 11시 20분 경 A병원.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재활의학과 진료실 앞 대기의자에 앉는다. 휴대전화를 만지면서도 진료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진료실에선 오전 진료를 마친 의사가 걸어 나왔다. 둘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 양복을 입은 남성이  “M(한정식집) 식당으로 가시죠”라고 묻자 의사는 “네”라고 대답했고, 둘은 식당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남성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보통 진료가 끝나는 저녁 시간쯤에 식사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바쁠 땐 그의 스케줄에 맞춰 점심식사를 함께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모습이 사라졌다.

 

제약회사의 영업팀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김영란법 위반 1호 제약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법 시행 초기인 현재는 조심 또 조심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출입하고 있는 J제약 영업사원은 “회사 자체는 물론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