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계산대 통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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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한 후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제품의 위해성 등을 알게 돼 반품 및 환불요구를 하거나 모르고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의 위해상품 검사결과가 유통업체에 전송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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