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내달 말까지 접수

반응형

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8-30 11:01 수정 : 2019-08-30 11:0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안을 30일 공고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개월이며,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뇌졸중‧척수손상‧고관절 골절‧하지부위 절단 등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 및 요양병원이며,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면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의사‧ 간호사 대 환자 비율에 대한 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고일 이후 1년 실적 중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해 제1기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지정일 이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을 조건부로 지정받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은...

 

 

기사전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