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의료계 ‘난색’

반응형

 

김성화 기자

입력 : 2019-06-24 21:54 수정 : 2019-06-24 21:54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최근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23일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비뇨의학과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의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40명 이하로 둬야하며 여기에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유관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유관과목 전문의에 비뇨의학과는 제외됐다.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의 노인 환자 비율은 상당히 높으며 배뇨장애 환자도 상당수"라면서 "비뇨의학 전문의가 배제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비뇨의학회는...

 

 

기사전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