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녹지병원, 제주도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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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기자

입력 : 2019-06-04 17:52 수정 : 2019-06-04 17:54


“개설 취소는 위법"

 

 

사진=제주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지난 4월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된 가운데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지난달 29일 송달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병원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지난 2월14일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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