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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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미 기자

입력 : 2019-04-17 14:04 수정 : 2019-04-17 14:04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거둬들여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헬스앤라이프 송보미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고도 3개월 내 개원을 하지 않아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게 사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의 시한인 지난 3월 4일까지도 병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달 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측과 제주도 양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도 진행했다. 당시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허가를 15개월이나 지연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며 개원 지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녹지병원의 허가 지연 등이 3개월 이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단 점, 의료인 대거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 당초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원희룡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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