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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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기자

입력 : 2019-02-18 10:53 수정 : 2019-02-18 10:53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해 그간 정치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오던 바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법무팀을 구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민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냈던만큼 도가 소송에서 일부라고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의료계, 정치계,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원희룡 지사의 책임론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해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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