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사건'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반응형
김성화 기자

입력 : 2019-01-16 18:57 수정 : 2019-01-16 18:57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그 누구도 진정성 있게 책임을 갖고 사건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관련 의료진들에게 최대 금고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안성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주치의를 맡았던 조수진 교수를 비롯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사건 당시의 수간호사와 심 모 교수에게는 2년의 금고형, 전공의와 3명의 간호사에게는 1년 6개월 금고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의료수가 등 정부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조사관이 살펴본 바 미숙한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업무태도는 의료인의 수가가 증가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사전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