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의료계, PA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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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빈 기자

입력 : 2018-12-12 12:37 수정 : 2018-12-12 12:37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논쟁은 수년째 반복되지만 매번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없는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원가와 이미 존재하는 PA를 양성화해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 격인 간호계는 PA의 업무는 간호사의 의무가 아니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PA에 대한 문제는 어김없이 현장을 달궜다. 보건복지부는 PA문제를 해결할 대책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PA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제도에 PA도 편입시키겠다”

 

보건당국은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에 PA를 편입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간호사제도는 기존에 존재했으나 업무 범위나 자격인정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기존 복지부령에서 의료법으로 상향 조정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업무범위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13개 분야인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중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외의 업무범위는 2020년 5월 제도 시행 전까지 정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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