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 내 괴롭힘 금지법, 타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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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5  11:57 수정 : 2018/04/05  11:57


사진=123RF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을 두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병협은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의견을 4일 제출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따른 결과 발생 요건인 ‘인격의 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괴롭힘 확인시 조치사항에 담긴 ‘확인’의 의미 역시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확인’의 의미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진정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지 객관적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괴롭힘 발생 확인 후.............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yhj@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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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405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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