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의사 8천명, 태아 사망사건 탄원 “산부인과 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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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30  17:59

분만 산부인과의사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8035명이 29일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4 11 25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모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급저하증상 등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르게 되자 지난 4 6일 해당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반발해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탄원서엔 전국 각지 의사 8035명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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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301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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