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UAA 홈페이지
현역 입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던 배우 유아인이 뼈암으로 알려진 희귀암 ‘골육종’으로 결국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UAA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를 촬영할 당시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첫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았던 2015년 12월, 그는 ‘부상 부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2월 재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후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졌지만 등급 보류 판정 원인이 어깨 근육 파열이 아니라 희귀암 ‘골육종’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응원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뼈암'이라 불리는 골육종은 뼈나 연골, 관절에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종양(암)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1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팔다리의 통증과 종창(부종)이 주요 증상이다. 악성일 경우 폐나 다른 뼈로 전이되는데, 전이될 경우 5년 생존율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쇼트트랙 국가대표 고 노진규 선수가 골육종 투병 끝에 안타깝게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4차), 5월(5차) 신체검사에서도 유아인은 또 다시 등급 보류 판정인 7급을 받았다. 병무청도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신중을 기했지만 같은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유아인의 병역면제 판정 이후 톱스타들의 병역면제 사유가 새삼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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