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가족인데..." 불법 화장 등 법위반 동물장묘업체 적발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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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23  11:03

사진=셔터스톡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 정착의 필요성도 확산되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성숙한 동물장묘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점검한 결과 반려동물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동물장묘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으로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해 영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지자체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 2개소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 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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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23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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