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오락이냐 도박이냐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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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6/20  16:07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형뽑기 전문점이 최근 우후죽순 학원가와 주택가에 생겨나고 있다. 잘 뽑기 위해선 잘 보여야 하니까 실내는 유난히 밝다. 주변 상점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다. 하얀색 박스형 기계들이 상점안을 둘러싸고 있다. '인형뽑기' 만을 위한 전문점이 별도로 생겼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인형뽑기' 오락일까? 도박일까?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판매가가 5천원 이상인 경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선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대표적인 기준은 첫째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가, 둘째,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셋째 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원을 넘는가다.

 

이를 명절날 모인 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재미삼아 즐기는 화투게임에 적용해보자. 실제로 법원은 추석 때 이웃들과 판돈 1000원 씩을 걸고 화투를 친 사람에게 도박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 판단의 기준은 '판돈'이었다. 이 사람이 20분 만에 13만원을 땄는데 이를 오락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인형뽑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게 한다면 오락이고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순간 도박이 된다.

 

오락이 도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스스로의 자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오락과 도박의 차이는 멈출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은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다.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이며 금전을 추구하고 승패가 대체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놓인다. 바둑을 두는 건 도박이 아니지만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거는 건 도박이다. 

 

경마, 경륜, 경정, 투견, 투계, 소싸움 여기에 스포츠도박 까지 이것이 경기 도박이다.  흔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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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2010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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