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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법 쉽고 정확하게 '의약품 표기규정' 개정 행정예고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6/20  13:31



일반의약품의 표시 정보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개정된 의약품 표준 도안

일반의약품의 의약품 표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기재된다. 또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전성분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표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 신설 ▲가독성 향상을 위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표시면’의 경우 표준 도안을 제시하였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 및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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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2010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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