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세정제·방향제, 대형마트 백화점으로 가져오세요"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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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 아닌 곳서도 교환·환불 가능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취재팀  윤지은 기자

그림=아이클릭아트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로 위험이 우려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 제품이라도 교환, 환불하려면 소비자가 일일이 생산회사나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가져가면 신속하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구매장소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한 위해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 및 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외에 개정안엔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험물질의 국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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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131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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