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GMO 정말 체크해야 할 것은?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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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12  10:00

사진=셔터스톡

 

지난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GMO의 표시 범위를 일부 원재료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는 전체 원재료로 확대했다. 그러나 정제 과정을 통해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가공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 짜리 표시제라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높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규항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명예교수의 자문으로 GMO에서 정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재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다. 우리나라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 4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 표시가 강화됐다. 국내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은 모두 표시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표시 기준은 기존의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은 재료에 표시한다. 단,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의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 혹은 유전물질이 남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변성전분, 주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출기반 표시제가 아닌 원료추적 표시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주장하며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이라도 GMO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기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품업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만으로 식품에 GMO 표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구입을 꺼리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업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GMO 노이즈와 상업주의가 전략적으로 끼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KEYWORD 1. 소비자의 알 권리

 

국내 GMO 표시제에 대한 첫 번째 논란의 키워드는 ‘소비자의 알 권리’이다.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시장구조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냐는 것인데 경규항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명시하며 GMO 규제를 강화한 곳이 2004년 EU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전 세계 식량수출의 경쟁국으로 전 세계 농산물의 약 18%씩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GMO 식품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EU의 농민이라는 의미다. 식량 수출 경쟁국인 EU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농산물로 인한 EU 농민들의 손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알 권리’라는 논리 하에 GMO 표시제를 도입해 유전자변형식품을 방어했다는 설명이다.

 

EU의 표시기준은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EU는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로 만들었으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고기, 우유, 계란, 낙농제품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경규항 교수는 “EU의 GMO 표시 강화는 하나의 전략”이라며 “그런 가운데 우유, 계란 등과 그로 인한 가공식품에는 예외를 두는 것은 EU 또한 GMO 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GMO, 정책과 상식은 달라

우리나라에서 축산·양계를 위해 매년 수입하는 가축사료는 약 1900만 톤이다. 그 중 GMO 사료는 연간 1000만 톤이 넘는다. 전 국민이 1년에 소비하는 쌀(430만 톤)의 두 배가 넘는 양이다.

 

국내 전체 사료 배합률을 살펴보면 55%가 GMO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료에 기반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EU, 일본도 가축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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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81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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