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을 아십니까② <인터뷰>한승욱 법무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의 구조금 제도"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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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12  09:00 

한승욱 법무관

 

피해자구조금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 소속 법무관이 센터 내에서 구조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한승욱 법무관을 만나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Q. 절차상 구조금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

A. 원칙적으로 신청권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 다만 피해자가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검사나 경찰의 수사관이 대신 의뢰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 번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센터에 내방해서 자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한다.

 

Q. 현재까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급된 구조금은 얼마인가.

A.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는 2014년 약3억 원, 2015년 약 4억7300만 원, 2016년 약 2억5600만 원의구조금을 지급했다.

 

Q. 구조금은 치료비나 입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는 다르다.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

A. 피해자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손해를 ‘소극적 손해’라고 부른다. 구조금의 법적 성질은 그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이전에 치료비 등을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구조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단 얘기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센터에서 미리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한 뒤 종국적으로 가해자 측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가해자에게 구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A. 국가가 피해자가 갖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구조금 신청 시에 피해자로부터 대위 행사 확인서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게 지급 독촉 후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은 다음 그걸 기초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구상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Q. 가해자가 구상에 협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A. 중범죄에서 가해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태가 많고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구상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조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Q. 피해자구조금은 중범죄 이상에만 지급되나.

A. 신체, 상해에 대한 범죄로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이 있을 때 구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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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810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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