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을 아십니까② 강력범죄에 의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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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6/11  08:30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수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관심은 늘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쏠려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집중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금전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2004년 개소해 13년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기관의 역할과 활동내용,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센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4회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호에 이어 시리즈 두번째 순서에선 한승욱 법무관을 만나 범죄에서 발생하는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한 시민이 길을 가던 중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헌법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근거로 하며 피해자의 손실복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보상제도는 1964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서구 선진국가들에서 도입됐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1973년 법제화한 이래 일본, 필리핀, 대만 등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이 신설됐고 같은 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됐다. 법률은 2010년 개정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거나 돕는 도중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구조금은 한국 내 혹은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등은 구조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실에 의한 범죄는 구조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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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810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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