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은 구강보건의 날 ... 삶의 질 좌우하는 치아 건강법 - 헬스앤라이프

반응형

고령사회 건강지표, 구강건강증진 지원제도와 연령별 치아관리법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6/09  14:22

사진=셔터스톡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로 지난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근거해 제정됐다. 지난해부턴 법정기념일이 됐다. 치아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구강보건의 날로 공식화된 것이다. 과거 치아의 날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지금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사업을 펼친 데서 시작됐다.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건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 臼齒)의 ‘구’자를 땄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데다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치아, 그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제정의미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아본다. 몰랐던 혜택이 있다면 이 기회에 챙겨보자.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은 사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치과 의료 이용에서 계층간 격차가 커지면서 구강건강에도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치아우식 유병율이 커져소득 4분위 위로는 27.5%, 아래로는 41.0%가 치우우식을 경험했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간 유치우식 비교결과 장애아동의 경우 유식경험 유치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지원이 절실하단 의미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아는 가장 중요한 건강의 지표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량이 많은 치아를 상실해 씹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인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구강질환예방도 그 중요성이 커졌다.


구강보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 치료 이용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정부 정책 방향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시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비롯, 취약계층별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사업,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찾아가는 구강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별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치아우식 경험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우식경험을 가진 치아 수를 줄이는 게 세부 목표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엔 치은염과 치주염 유병률을 낮추는 게 핵심이고 특히 노령층은 20개 이상의 치아 보유율을 높이고 자연치아 수를 늘리며 저작불편의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아동·청소년은 치아우식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를 통해 불소 겔 도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가 직접 시행하는 겔 도포는 6개월에 한번 3세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로 대상이다. 겔이 도포된 트레이를 자근자근 씹으면 겔이 액화돼 치아에 잘 스며들게 되는데 트레이를 이 상태로 4분간 물고 있으면 된다. 겔 이외에도 불소이온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불소가 도포된 불소이온기를 움직이지 않게 위아래 치아로 지그시 물어 장착하고 시간조절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이다.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 등의 치과적 지원은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정기구강검사나 상담은 물론 임산부에겐 치면세정, 스케일링을 지원해주고 유아의 경우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령층에겐 불소도포는 물론 스케일링도 제공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미리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틀니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강보건법에 의거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령층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해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진행됐던 사업이다. 원래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사원문보기

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910773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