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피해 불법산림야영은 '단속 대상'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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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700여명 투입 집중단속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01  16:18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엔 주인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도로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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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011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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