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WHO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법 개정안 발의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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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입력 : 2017/05/22  11:39

사진=셔터스톡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2배 가량 높아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미세먼지 국내 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 과천)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지자체에 위임한 특정유해물질의 지도단속권을 환경부로 환원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해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정대기 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 장기적 섭취나 노출의 경우 사람의 건강은 물론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기 배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 환경부령이 정한다. 여기엔 카드뮴, 시안화수고, 납, 폴리염화비페날, 크롬, 비소, 수은, 석면, 다이옥신, 페놀, 벤젠, 프롬알데히드 등 35종이 포함된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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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221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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