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직장인 60%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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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직장인 60% 평균 13만3000원 더 낸다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20  15:49   |  수정 : 2017/04/20  15:49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60%가 평균 13만300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해 보수변동을 반영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한 결과, 직장인 1399만명 가운데 급여가 오른 844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낸다고 밝혔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 278명은 평균 7만5550원을 돌려받으며 월급이 동결된 직장인은 종전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낸다.

 

건보료는 월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하지만 매번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변동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료는 연간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에 다니는 김모씨가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천만원)보다 400만원 증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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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20106885&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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