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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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정신과 VS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공방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4/11  15:21   |  수정 : 2017/04/11  15:21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제사회와 헌법재판소의 인권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해 강제입원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된 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후속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인권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졸속 개정’이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를 짚어봤다.

 

정신건강복지법 어떻게 개정됐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도모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통한 만성화 방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제입원제도 절차 요건 강화와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 도입 등이다. 특히 강제입원은 그 동안 가벼운 증상의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범행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박모(61) 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제청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기존 정신보건법에서는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입원을 할 수 있었다.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가족은 제외토록 했다. 치매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내세워 강제입원을 시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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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10106796&catr=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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